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Home - 보험관련안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나550 해부병리 조직검사

-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 :

림프절청소 포함 위전절제술의 병리조직검사는 나550다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동시에 췌장절제술, 비장절제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각각의 장기에 대하여 병리조직 검사시는 부수장기에 대한 검사이므로 나550가의 소정금액을 장기별로 각각 산정함.

 

 

나552 골조직표본

- 골수생검으로 조직을 채취한 후 골조직표본검사를 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골수생검으로 조직을 채취한 후 골조직 표본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체가 일반적으로 장기조직이 아니므로 병리조직 검사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552 골조직표본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나553 특수염색검사

- Diff-Quick 염색법의 산정방법 : Diff-Quick Solution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염색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검체가 조직인 경우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 나415가(3) 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법에 준용 산정.

   (2) 기타의 경우 : 나 553 특수염색검사의 '(등)'으로 산정.

나. 검체가 조직이 아닌 체액이나 유방, 림프절 등의 세침흡인검체 등인 경우 : 나110 혈구형태 소정금액 산정.

 

 

나555 조직전자현미경검사

- 검체크기 및 채취부위에 따른 나555 조직전자현미경검사 수기료 산정방법 :
나555 조직전자현미경검사는 1회 수술시에 실시하는 검체의 크기 및 채취부위에 불문하고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표본대여(slide 대여) - 타병원 전원시 표본제공을 위하여 표본을 다시 제작

- 환자 제공을 위한 표본 재제작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나550 해부병리 조직검사

- 자궁경부암 진 절편검색(원추생검) : 나550나 해부병리조직검사(위, 신, 폐 등 큰장기 적출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11 B세포표면 면역글로불린

- Ig-kappa, Ig-lambda : 나511 B세포표면 면역글로불린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52 골조직표본

- 탈회 골조직검사(Decalcified Bone Section) : 나552 골조직표본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CAPPA, lambda) :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55 조직전자현미경검사

- 면역전자현미경검사, 주사정자현미경검사, 분석전자현미경검사, 동결전자현미경검사 : 나555 조직전자현미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59 조직내 호르몬수용체검사

- Estrogen Receptor(조직), Progesterone Receptor(조직) : 나559 조직내 호르몬수용체검사의 소정점수를 각 수용체별로 산정함.

 

 

나592 자궁절 도말 세포병리검사

- Pap Smear(채취료), 자궁경부암검사(채취료) : 나592 자궁절 도말 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