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및 제2절 병리검사료”에서 정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중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탁기관 인증)
① 수탁기관은 검사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진단검사의학재단
3. 대한병리학회
4. 대한핵의학회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결과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결과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기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1호와 관련하여 검체검사 질가산율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및 수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및 수탁기관,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수탁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해당 인증기관의 명칭
3. 해당 수탁기관의 인증 여부와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 위원회 결정사항
4.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반영)
심사평가원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