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가감율 적용 포함)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산정하되 각 분류항목의 검사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에는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4년 현행환산지수 : 93.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23년-271호, (고시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