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흡인 세포 병리검사의 인정기준 ;
현행; 액상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폐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갑상선 병변에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정안; 폐 또는 갑상선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흡인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1.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폐병변에서 시행한 경우.
2.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