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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복지부, '긴급지침' 곧 발령
BY 관리자2024.02.23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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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현장 간호사 보호 위해 22일 복지부와 협의"


23일 대한간호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위원장. 최지현 기자.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을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긴급 업무지침'을 발령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위원장은 "의료공백 현장에서 간호 직군의 업무를 명확화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긴급 업무지침'을 복지부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전날인 22일 복지부와의 (실무)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는 그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간호직군에 대한 위임 불가 의료행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보호직군이 위임받아 실시한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최훈화 위원장은 "양측이 실무 합의를 마무리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발표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복지부 역시 대단히 협조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명령엔 의료공백 현장에서 간호직군의 응급약물 처방을 비롯해 의사 직군의 지시 없이도 일반 간호사도 단독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의 해당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 발표가 곧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간호협회는 일부 전공의가 의료공백 현장을 메우고 있는 간호 직군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최지현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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