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Home - 문의 및 건의 - 이슈&이슈
전공의 집단 사직시 '업무개시명령'…'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는 정부
BY 관리자2024.02.16 12:28:15
111790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자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인턴 기간 뒤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의 투쟁을 하게 될 경우 군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의 투쟁은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 군복무 이전일 경우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입대를 해야하는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는 이미 끝나 1년을 놀아야 한다"라며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전공의 지원을 할 때도 빈 자리에만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잘 알아보시고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정미 기자(likepea@busan.com)

추천 소스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