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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한 상자에 4만원?…건강보험 급여 축소 가능성↑
BY 관리자2023.10.17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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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4만원짜리 인공눈물 한 상자를 살 때 10%인 4000원만 내면 됬지만, 건보 급여에서 제외되면 환자의 부담은 10배로 높아진다.

인공눈물 [사진=아이뉴스24 DB]
인공눈물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은 제공하되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가 2007년 시작됐는데 이 약제는 1997년도에 아무 평가 없이 도입돼 이번에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본 것"이라며 "살펴보니 급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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