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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서 수탁검사 고시 논란..이상운 부회장 “올해 시행 없다” 확언
BY 관리자2023.04.25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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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들 정총서 항의..서정성 총무이사 "복지부가 의료계 통제한다는 것 오해"
이상운 부회장 "올해 시행 없다..연구용역도 별도 발주 의향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 제정안 추진 관련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에 연기를 요청했으며, 올해 고시 시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3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다. 당초 고시 시행은 9월로 알려졌다.

고시안에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세부적으로 점수화되었는데, 검체검사 수탁시 검사료에 대한 의료기관(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비율배분정도(검사료 배분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낮은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료 배분은 어려워진다. 결국 위탁검사관리료(10%)만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검사료(100%)는 수탁기관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의협과 개원가 의사회들도 머리를 맞댔고 지난 1월 18일 회의에서 고시 유보 및 재검토 요청을 하기로 논의됐다. 또한 정부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 제정안 추진에 항의하는 방청인들의 시위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자신들을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라고 밝힌 방청인들은 이필수 회장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인사에서 플랜카드를 펴고 수탁검사 고시 추진에 항의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대의원회는 의장 권한으로 방청인 3명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발언에 나선 한 회원은 “의협은 이번 고시 시행시 일선의료기관에 피해가 극심한 것을 아는지 궁금하다. 또한 일선기관 경영에 얼마나 손해를 일으키는지 추산한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시흥시의사회 총무이사라고 밝힌 방청인은 “고시 시행시 내과계 대부분의 개인의원은 망한다”며 “알기로는 복지부가 고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 연관된 진료과 의사회들도 협의가 안되는데, 협의안으로 고시 철폐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과 전문의라고 밝힌 방청인은 “의협의 전달이 없어서 뒤늦게 전달받았음에도 의료계 협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고 회원들에게 안내해준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의협은 이번 고시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탁고시 협의에 연관된 임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을 져야하고 이필수 회장도 회장직을 걸고 해결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방청인들에게 설명중인 서정성 총무이사
방청인들에게 설명중인 서정성 총무이사

이에 대해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일단 수탁고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가는 오해다. 지금도 학회가 인증 취소를 결정하는데, 학회가 결정해서 문제가 생긴 수탁업체에 대해 복지부가 그 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수탁고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탁고시 철폐에 대해 위탁, 수탁업체들이 잘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위수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으나 잘 안되었다”며 “시장흐름대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으나 복지부에서 수탁고시를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였다. 의협이 적극 대응하고 소통하고 항의하고 했으나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수탁고시를 재고해보다고 해서 고시가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달에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수탁검사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이사는 “수탁고시에 대해서 협회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계 합의안을 마련하면 받아준다는 말 복지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합의가 정말 어렵다”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소통하고 회원들 피해 안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청인들의 항의는 거셌다. 이어 방청인들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에게 업무를 넘기기 전까지 이 사안을 담당했던 이상운 부회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상운 부회장은 “9월뿐만 아니라 올해안에 고시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이어 방청객들에게 현행대로 청구 및 검사료 배분을 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의협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낼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감사보고에서도 수탁고시에 대해 4인의 감사는 “현재 상황에서 검사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비율이 이번 고시에 새로 정한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일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검사료와 관리료를 특정 비율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 지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표준화 지표와 검사료 및 관리료의 적정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용중인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별도의 고시로 제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wl@bosa.co.kr(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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