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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0% ‘2세 미만 입원진료’ 청구 어떻게?
BY 관리자2023.08.22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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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행일 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전·후 별도작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부터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2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명세서 작성요령이 안내됐다.


 

시행일 전부터 계속입원중인 경우 시행일 전·후를 별도로 작성하며, 계속 입원중인 대상자가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2세 이후의 청구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안(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다.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전면 무료는 올해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5월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범위가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산정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개선(면제)해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특정기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률 면제와 관련, 청구 의료기관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함께 공개해 작성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되는 대상자는 신생가가 아닌 2세 미만이면서 건강보험 대상자(차상위 포함)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 입원 진료분부터 면제를 적용한다.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한다.

면제 대상자가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부담률은 기본식대 50%(차상위 20%), 가산식대 50%(차상위 0%),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 3인실 40%, 병원급 이상 2인실 40% · 3인실 30%, 한방 추나요법 50%(차상위 30%·40%), 80% 등이다.

다른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은 특정기호를 우선해 각각 기재한다.


 

시행일 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시행일 전·후에 따라 별도로 작성·청구하는데, 시행일 이후 명세서에 한해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입원 시 생후 일수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이 다른데, 신생아와 (신생아 제외)2세 미만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관련 특정기호가 각각 달라 입원 시 요양개시일(최초입원개시일)과 생후 일수를 비교해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기재해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계속 입원중인 대상자가 2세 미만에서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진료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한다. 2세 미만 진료분 명세서에 한해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하는 내용이다.

계속 입원중인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05’를 기재하며, ‘F027’은 기재하지 않는다.

 

의학신문 이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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