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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항목, 과감한 손질 필요”
BY 관리자2023.04.03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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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비해 광범위하고 검진항목 다양
입법조사처 "질병 조기발견 이득 없는 항목 축소 필요"
일차의료기관 활용한 맞춤형 검진과 검진 결과 따른 사후관리 필요성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가건강검진항목에 대해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건강검진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여 1995년 전국민 건강검진, 2000년 암검진,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확대 및 발전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다빈도로 다항목의 검진을 받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그 중 국가 성인건강검진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집단이 가장 크다.

국가 성인건강검진 항목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비교국가 모두 목표 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설정하고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 인지장애를 포함한 치매 관련 검진을 추가하고 있고, 미국은 정신 건강 우울 알코올 중독 등 검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검진방법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X-ray 촬영이 추가되어 있고, 대상인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40세 이상 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청년부터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서 심뇌혈관질환 위주의 검진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건강검진을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낮은 20-3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결핵의 발병률은 중장년층과 크게 차이가 없어 정신건강 검진과 X-ray 촬영을 국가검진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목표질환과 대상군이 좀 더 광범위하고, 검진 항목도 다양하다.

2021년 기준 약 2조원의 예산이 건강검진사업에 배정되었는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질병의 양상이 만성화됨에 따라 향후 검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진항목, 검진대상자 검진방법 등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미 치료를 받고있는 질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된다.

입법조사처는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에 의한 국내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성인건강검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질병관리청의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2009년에 처음 구성되었는데,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 검진 주기, 항목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검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항목별로 적절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미국과 영국의 권고사항과 유사하다. 특히, 20~30대에서 비만도와 혈압 측정 비만도와 우울증 검사 등을 제외하면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콜레스테롤 및 혈색소 측정 그 외의 검진항목(흉부 방사선 촬영, 간 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들은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4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의 튜베르쿨린 테스트를 통해 폐결핵 질환자 발견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질병청은 X-ray의 비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에 제공하는 검진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된 이후로 항목조정은 전무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건강검진 추가 항목과 삭제 항목에 대한 재조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항목을 삭제 및 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수검자와 검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하는 사업자의 의견 간에 괴리가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학적 근거와 검진기관의 수익성 사이에서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제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항목의 축소’나 ‘조기발견 효과가 큰 항목의 주기·방식 강화’ 등을 근거로 과감하게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개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발견된 질환의 조기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만성질환 기 진단자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제도와 연계해 중복항목은 삭제하되, 검진바우처를 활용해 검진의 대상과 항목을 보다 심화 및 확대하게 된다면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심층적 질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단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진료의뢰체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효율적 의료자원관리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 이재원기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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