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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료와 따로 청구...안 내면 어떻게 될까
BY 관리자2023.07.06 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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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한다.
 


그래픽=김현국
Q1.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빠질 예정이다. 현재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KBS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전기 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Q2. 왜 나눠서 징수하나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면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TV 수신료는 1963년 처음 도입될 당시 민간 사업자에 위탁했다가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 1985년 KBS가 체납된 시청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는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 했지만 당시 너도나도 문 앞에 붙인 ‘시청료 거부합니다’ 스티커 앞에 큰 실효가 없었다. 이후 1994년부터 한전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오고 있다. 이번 분리 징수 결정은 국민이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Q3.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Q4. KBS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

최근 연간 5만건씩 수신료 환불이 발생한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OTT나 유튜브를 보는 등 텔레비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

Q5.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수신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①은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이다. ②처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같은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호텔이나 헬스클럽처럼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에서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최보윤 기자 spica@chosun.com김민정 기자 m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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